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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및 여당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구직 활동을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 구직자'에 대한 특별 점검역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죠.

지난 12일에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의 민당정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잘못 사용되어 부적절한 이미지, '시럽급여'로 불리게 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기에 여기서 조금씩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전 현상'이 나온 것인데, 지난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급증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소득보다 더 높게 설정된 것이죠. 실제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약 163만명 중, 약 45만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소득보다 더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번 이상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간 10만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업취약계층을 생각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대신,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최대 60일 동안 추가로 '개입 연장 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실업급여 제도의 이용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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