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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역시 직장인이라 하시면 휴가, 월급, 노무 문제 등 이런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서도 먼저 나서서 챙겨주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항상 내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내용을 알아보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럼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바다바다

우선, 근로기준법상에 월차는 무조~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확인하시면 더 편할텐데,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는 항목이지요. 여기서 또 재미나게 드러나는 부분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바로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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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1년 만근을 해야 쓸 수 있는게 아니라, 특정시점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부당하게(예전 기준에는 1년 전에는 연월차 발생하지 않았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이 시점에 입사한 분들은 이미 그 기준을 넘겼으니 문제가 없겠죠. 어찌되었든, 요즘 큰 회사에서는 연차제도로 매년 1월 15일, 또는 추가적으로 3년 근무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로 운영중입니다. 그렇기에 월차라는 단어를 크게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차 등 휴가에 대해 더 다양한 내용은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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